지난 15일엔 제주 불법숙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17일(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경찰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말고도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주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