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의 편의점 대기업인 세븐일레븐이 24시간 영업 방침을 어긴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1700만엔(약 1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21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시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중인 한 점주는 근무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오전6시부터 다음 날 새벽1시까지만 영업을 해왔다.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가 계약 위반 사유를 들어 24시간 운영체제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프렌차이즈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위약금 규모는 1700만엔에 달한다.
세븐일레븐은 점주와의 계약 시 24시간 영업방침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왔다. 다만 이 같은 경우 통상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사정을 감안한 대응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사 측의 해명이다. 본사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관련보도가 잇따르자 "시끄럽게 한 것에 사과한다"며 "24시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본부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 외에 로손, 훼미리마트도 원칙상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NHK는 "로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훼미리마트 일부 점포도 영업시간 단축 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점주는 "24시간 영업을 원하는 곳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은 하지 않아도 돼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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