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당 700원 마진" 쌀 거래 사기
10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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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개설한 은행 당좌계정에 예금 잔액이 전혀 없어 지급 거절될 것을 알면서도 당좌 수표를 지급해 수표 소지인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월 10억89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했다.
또한 A씨는 “내가 B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니 내게 쌀을 공급해주면 20㎏ 1포당 700원의 마진을 주겠다”고 속여 거래처로부터 2017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240만원의 대금과 2억3248만원 상당의 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억8120만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이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 여러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처벌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당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수표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다”며 “세금 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과 다른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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