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부산 남구와 연제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고,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관리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3.3㎡당 분양가가 ‘지역기준’과 ‘인근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취지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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