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에 닭이 알을 낳은 산란 일자가 표기된다. 오래된 달걀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산란일자 정보를 비교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달걀에 적는 정보를 늘리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된다. 가령 채집한 날이 10월 12일인 경우 달걀 껍데기 맨 앞에 '1012'를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산란일자 정보까지 추가로 알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준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25일부터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는 과정의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먹는 데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국장은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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