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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찰에 무슨말 했는지 쓰라며…" 양진호 공익제보자 인사보복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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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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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회사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재판 하루전인 2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5일 모르는 번호로 출근 명령서라고 하는 내용증명 사진이 첨부된 문자가 왔다. 그래서 누구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길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회사 업무폰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날 마침 경기남부청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조사를 받고 월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월요일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에 출근해보니 사무실도 아니고 창고였다.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창고 같은 곳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사장 면담을 신청했다. 사장은 그날 처음 봤는데 자신은 양진호의 동창이고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 퇴근할때 쯤에는 업무지시서를 주면서 15일 금요일 날 경찰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내라고 하더라. 내가 공익신고하고 경찰·검찰에 수사협조한 내용들 다 써 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진호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후 여러 임직원 분들이 경찰과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대로 진술한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전부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조치를 취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돼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21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양 회장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9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등이다.

양 회장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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