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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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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