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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상위20%·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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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분기 하위소득가계의 소득은 더 줄어든 반면 상위소득가계의 소득은 더 늘어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7% 감소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에,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에 상승폭이 커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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