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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무역위,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최대 18%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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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1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 덤핑 신고건은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제385차 회의를 열어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t대) 수준이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40%대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3~5월), 공청회(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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