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본인도 "항소포기" 발표
【제주=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원 지사도 21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됐다. 사진은 원 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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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검찰이 21일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원희룡 지사 또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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