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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우유 등)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태아 및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5968), 단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6479)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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