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자, 특허 존속 따라 불이익 받는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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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비디오 화면간 움직임 예측을 위한 AMVP 관련 기술을 발명해 2012년 국제특허 출원을 했다.
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삼성전자는 아이벡스피티홀딩스의 특허발명이 기존에 출원된 다른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이후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삼성전자는 특허의 실시권자이므로 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특허법 제133조 1항을 인용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 존속으로 인해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해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며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는 "특허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사용은 실시료 지급, 실시 시간, 실시 범위와 같은 여러 제한을 받는다"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권의 효력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실시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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