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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제명 예천군의원 선거구 2곳 보궐선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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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을 비롯해 군의원을 잘못 선출한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108배를 올리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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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스1) 피재윤 기자 = 해외연수 추태로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2명이 제명됐으나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가', '라'선거구에서 오는 4월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군의원 궐원 통지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지만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않았고,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제명된 의원들이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경비도 부담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에서 해외연수 추태를 일으킨 박종철·권도식 군의원 2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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