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멀리 도망가지 못한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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