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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구 시민단체 "성금 유용 의혹 구청 감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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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달서구청 청사.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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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달서구의 불우이웃 성금 유용 의혹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금 유용과 관련해 구청장 위계에 의한 지시 여부, 제보자 색출 시도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서구는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운동 기금 800만원과 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에게 줬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가 구청이 추진한 공사로 철거되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상습적으로 구청을 찾아가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A씨에게 주며 민원을 잠재웠으나, A씨가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시민단체 등은 "불우이웃 성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달서구의회도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성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추궁했지만 이태훈 구청장과 집행부는 "관계법상 아무 잘못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의원들의 구정 질의에도 달서구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반성, 사과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왜곡된 언론보도로 진실이 왜곡됐다. 법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달서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건넨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금을 건넨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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