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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진천 문백산단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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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취득 혐의 진천군의원 벌금형 '직위 유지'

뉴시스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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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진천군 문백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산단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1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액수를 일부 제한다"며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산단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23일 1심은 "수뢰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또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의원 임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강원도 양양군의원 김모(55·현 강원도의원)씨에게는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 편의 대가로 이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창섭(68) 전 진천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2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당인 이모(53)씨는 1월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지난해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거캠프나 후보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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