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대선 때 했던 두 가지 발언 때문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공개발언인데, 이게 왜 이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됐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실무를 총괄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직원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이 대표는 이를 포함해 총 4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의혹을 벗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故 김문기 처장 (영상편지)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대선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허가한 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당시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10여명 중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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