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 지원과 대안학교 차별 안 돼”
경기도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지역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타 시·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올해부터 1명당 30만원 이내로 무상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상교복을 지원받는 일반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대안학교 94곳 가운데 교복을 입는 곳은 39곳으로 학생 수는 702명이다.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기도 학생 수는 815명이다. 한 해 예산은 4억5600만원이며 경기도가 50%,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교복은 동복과 하복 또는 생활복이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비인가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은 “비인가대안학교 학생과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일반 학생의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31개 시·군은 올해부터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2만7천여명에게 383억원을 들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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