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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단독] 경기도 '정신없는' 보건행정…도립정신병원 '무계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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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수도권의 유일한 공공정신병원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사실상 '무(無)계약'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간에 병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새로운 운영사업자 모집에 나선 탓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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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있는 용인정신병원 전경.<사진=용인정신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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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4개월 전에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도는 계약상 '인수인계조건'을 악용해 방치하는 '갑질 행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40년 간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병원)과 맺은 계약이 지난 6일 종료된데 따른 것인데, 도는 전날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4일이나 지나서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바람에 현재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 공공정신병원이 사실상 '무계약' 상태로 운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병원은 이미 지난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도는 온갖 핑계로 방치해오다 병원 측의 거센 항의를 받고 모집 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면 수탁원을 제출했을 것"이라면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고, 항의도 했지만 결국 계약이 종료됐다"고 했다.

도와 용인병원재단계약이 맺은 운영협약에는 '수탁자(병원)가 재수탁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수탁원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병원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도는 이 조항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병원은 이미 수탁원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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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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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병원 건물(2198㎡지상 4층) 지상권 관련 소송 일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이 지난 2011년 건물 지상권을 30년 동안 설정해 놓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5일 판결(1심)이 났다"면서 "소송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도는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하고 항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와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소송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무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틈만 나면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 "도립정신병원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정신없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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