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도 입장문 내 "항소 않겠다"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과 원 지사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해도 선거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조 이날 입장문을 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kd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