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서울대 총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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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오세정 총장에게 '징계 무효판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3시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학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학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학(원)장, 처장단 등이 참여하는 대학 공식 의결기구이다.
징투위는 "대학본부가 학생 측의 총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문제를 결정한다고 답했다"며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항소 취하와 학생 재징계가 없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생회와 징투위 학생들은 '오늘, 항소 취하 약속해주십시오', '재징계 안 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항소취하, 재징계 포기 신뢰회복의 길입니다'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징투위 등 73개 교내 단체는 오 총장 취임식이 열린 이달 8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총장이 후보 시절 1심 판결이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오 총장이 진정 소통과 신뢰회복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학생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달 12일 첫 언론간담회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학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보류했다.
지난해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불법점거 등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받은 학생 12명은 법원에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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