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BMW의 잇따른 차량 화재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해 7월 말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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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수입차의 ‘레몬법’ 동참…판매 1위 벤츠는 ‘아직’
BMW그룹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 인수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 적용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트보쉬 CEO는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고객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먼저 레몬법을 적용한 곳은 볼보자동차다. 볼보는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볼보자동차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레몬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을 저울질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으로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는 한국GM을 제외하고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자동차(000270), 쌍용자동차(003620), 르노삼성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 판매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2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레몬법 시행에 앞서 미리부터 준비해 왔다"며 "1월 계약분 소비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9월 11일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에서 A씨가 차량 결함을 항의하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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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으려면 강력 규제 뒤따라야"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적용을 꺼리던 수입차 업체도 하나둘씩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 제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결함 규정이 모호하고 제조사가 결함에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2만여개의 부품과 전자장치로 이뤄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레몬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려면 미국에서 도요타가 급발진 관련 조사에 늑장 대응했다는 이유로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물었던 사례처럼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 수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제작사의 불복에 의한 소송만 남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몬법(Lemon Law)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이창환 기자(ch2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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