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죠?
·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
· 재판부 "김관진, 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난 바 있어 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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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초에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댓글 작성은, 북한을 이유로 댔습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른 대응 작전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이것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일/경희대 교수 : "재판부, 헌법상 군의 의무 언급하며 판결"]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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