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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금감원 채용비리' 김모 전 부원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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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항소심 "항소 기각, 원심 대로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

머니투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오후 김모 전 금감원 부원장(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금감원 전 부원장보(5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심하게 훼손됐다"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탈락한) 피해자들이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만한, 참작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징역 8개월)보다 높은 10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에 항소기각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씨가 오랫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점과 원심과 당심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4)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인해 30년을 근무한 금감원에서 지난해 퇴사했다"며 "사건 당시 저는 금감원 부원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 특별히 잘 보일 사람도 없었다. 저로서는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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