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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일손부족에 24시간 영업 못해” 日 편의점 점주, 본사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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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일본에서 일손부족으로 하루 19시간 단축 영업을 실시, 편의점 본사와 갈등 중인 편의점 점주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FNN 캡처/2019-02-21(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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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24시간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근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못한 한 점주가 19시간 영업을 선언하자, 본사 측이 24시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위약금 1,700만엔(약 1억7,000만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오사카(大阪)부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는 “2월 1일부터 당분간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축합니다”는 공지가 붙었다. 점주인 마쓰모토 사네토시(松本実敏)씨가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벽 1시~6시엔 영업하지 않겠다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에 대해 “24시간 영업이 원칙”이라며 “영업시간 단축을 지속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1,700만엔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양측 간 계약서에는 ‘24시간 영업’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가 있을 경우엔 단축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피스빌딩에 입점한 일부 점포들은 24시간 영업의 예외인 경우도 있다.

마쓰모토씨는 함께 편의점을 운영해 온 아내와 지난해 5월 사별한 이후 더욱 과로에 시달려 왔다. 시급을 높여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했으나 충분한 인원을 구할 수 없었다. 2년 전부터 본사에 단축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점주의 능력 부족”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 이상 일해온 그는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자 영업시간 단축이란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이대로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면 내가 쓰러지거나 과로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에선 인건비는 점주가 부담한다. 때문에 새벽근무 시급을 올려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고 해도 새벽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오사카 지역은 밤 10시 이후 시급은 1,170엔(약 1만1,700원) 수준이다. 마쓰모토씨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세븐일레븐 측은 “점주와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24시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선 24시간 편의점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소화하는 최대 인력시장이다. 그러나 늦은 밤 이후 새벽시간에는 주부와 고령자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편의점 점주 사이에선 “구인광고를 내고 있지만 채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며 “외국인들도 찾아오지 않는다”며 단축영업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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