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란’ 실내외 공동 공간 4곳(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율운영단을’ 구성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게시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실시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에 참여하려면 전체 거주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접수순에 의거 2개소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입주민들에게 장소별로 동의를 받아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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