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김귀근 군포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근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김귀근 군포시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포=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21일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이길호,신금자,이우천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