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군포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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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21일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이길호,신금자,이우천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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