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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품로비' 진천산단 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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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재판…법정구속

진천군 정당인 벌금형·前양양군의원 무죄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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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기소 된 정당인 B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1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전 의원 C씨(55)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진천군의원과 청탁 내용에 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횡령 금액 일부를 감액했다"며 "B씨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진천군의회 의장을 맡았던 군의원 D씨(69)에게 진천산단 한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승용차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억7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산단 관련 행정상 편의 등을 위해 당시 진천군의원 D씨에게 5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검찰과 A씨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D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진천에서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E씨(53)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E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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