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2 (화)

전병헌 전 수석 뇌물 혐의 징역 5년, 법정 구속은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2019.2.21/뉴스1
coinlock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