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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2019.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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