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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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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리부실 때문에 주사제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오염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제가 오염된 이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진 원인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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