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서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전병헌 전 수석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 등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단 재판부는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KT에 요구해 총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무수석을 지낸 2017년, 한국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