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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교보생명 신창재-FI 다시 협상테이블로…주당 41만원 vs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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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적정가격 합의하면 IPO 등 계획대로

협상 결렬되면 중재 절차→IPO·경영권 흔들

뉴스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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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교보생명보험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FI 측이 산정한 풋옵션의 주당 가격은 40만9000원이다. 신 회장 측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I 측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풋옵션 가격의 간극을 좁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 측을 대표하는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박영택 회장과 지난 19일 만나 풋옵션 적정가격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 중 풋옵션을 가진 FI는 어피너티, SC PE,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총 2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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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다. 당시 양측은 풋옵션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은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에 되사달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지분 구조를 반영하면 총 2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는 FI들이 2012년 투자한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많다. FI 측은 IPO가 약속된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깨졌고, 향후 IPO가 된다 해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FI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근 손해배상 국제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신 회장은 FI 측이 중재 신청을 예고한지 하루만에 FI와 맺은 풋옵션 주주간협약(SHA)이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이었다며 무효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검토했다. SHA 체결 당시 신 회장은 우호지분이 50% 이상이어서 굳이 FI와 손잡을 이유가 없었고, 신 회장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풋옵션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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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은 각자 노선을 걷기에 앞서 다시금 풋옵션 행사가격을 합의하기 위해서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합의되면 신 회장은 자금 마련 방안을, FI 측은 투자금 회수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

FI 측은 풋옵션 가격을 산출할 때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이 아니라 2018년 6월 말로 정했다. FI 측의 풋옵션 가격은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주당 시장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FI 측이 비교적 업황이 좋았던 2017년을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삼성생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6배로 2017년 0.8배보다 떨어졌다. 교보생명의 PBR 역시 2년 전 0.8배에서 최근 0.5배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도 교보생명의 가치를 주당 2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수다.

신 회장은 FI 측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이 불합리해 중재를 받더라도 FI 측 주장대로 40만9000원으로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 측 역시 이런 점 때문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재 결과가 꼭 FI 측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중재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의 갈등은 당장 신 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 회장과 FI 측의 갈등이 지속되면 교보생명의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주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신 회장은 풋옵션 적정 가격이 협의되면 FI 측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거나, IPO 후 FI 측 지분을 처분하고 부족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FI 측은 중재를 받은 후 신 회장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고 풋옵션이 없는 다른 FI를 설득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금융지주에 통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중재 판정에서는 지분 매각이나 이전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FI 측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4~5월께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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