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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20세 미취업자 사망땐 손해배상청구액 267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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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大法,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연장…의사, 약사, 변호사 등은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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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그 사망으로 인해 상실하게 된 수입을 손해로 보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가 65세로 늘어나면서 사망자의 유족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도 다소 증액될 전망이다.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를 제외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망자의 '일실이익', 즉 사망자가 장래 가동연한까지 생존했다면 얻을 수 있을 수입이다. 법원은 이 일실이익을 통상 사망자의 월수입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통상 1/3)를 공제하고,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올해 만 20세의 취업 전 여성이나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당장 사망한 경우,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가동연한인 '60세'까지의 일실이익을 계산했다. 2019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고시 공사직종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일 12만5427원에 22일을 곱한 월수입 275만9394원에 480개월 동안의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여기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3억579만여원이 사망자의 일실이익이다.

그러나 21일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자의 일실수익은 약 8.7% 늘어난다. 자연히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강대형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금일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이 연장돼, 20세 미취업 사망자의 65세까지 일실이익은 3억3254만여원"이라며 "기존 60세까지의 일실이익보다 2675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취업자의 경우엔 어떨까. 미취업자의 경우 앞서와 같이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취업자의 경우엔 '현재 받고 있는 임금' 기준으로 직종별 가동연한에 따라 장래 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가동연한이 35세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다방 여종업원은 35세까지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 그 이후엔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가동연한이 70세인 한의사, 목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직종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65세가 아닌 70세까지 받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 이러한 직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동연한이 이미 65세로 정해진 의사나 약사도 역시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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