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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3일부터 계란 신선도, 껍데기 산란일 보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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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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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앞으로 계란의 보관·유통이 더 까다로워지고 산란일자가 새로 표시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물로 세척한 계란과 한번이라도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100~200ppm)하거나 더 살균효력이 있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또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뿐만 아니라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도 새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 식중독균 1종(대장균)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관내의 산란계 농장 15개소 및 메추리농장 4개소에서 생산된 생산란 모두 미생물검사와 잔류물질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유통 계란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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