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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또 외주 근로자…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 35명 중 29명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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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고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뉴스1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9번 트랜스타워에서 외주 업체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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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지난 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외주업체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10여년새 사망자 대부분이 외주 업체 근로자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7~2017년 12월 13일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지난해 1명과 이번 사망까지 포함하면 12년새 모두 35명이 숨졌고 이 중 29명이 하청 근로자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9시 35분께 냉각수 집수조 전단계의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 B씨(61)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3~2015년에는 산업 재해가 자주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공정 상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에는 열연공장서 근로자 B씨(27)가 설비 정기 보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1월 28일에는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씨(37)가 점검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 조종사 D씨(35)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앞서 2015년 1월 28일에는 특수강 제조공장 신축 현장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E씨(62)가 레미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특별 근로감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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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숨진 50대 외주 업체 노동자 협착 추정 지점 (제공=이정미 의원실)© 뉴스1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머물고, 안전책임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노동부가 정기감독을 실시했지만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실제 현장의 위험 사항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제대로 된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사업주의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5시 29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9번 트랜스타워에서 외주 업체 근로자 A씨(51)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A씨가 소속된 외주 업체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컨베이어 유지·보수를 하도록 연간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컨베이어 드럼(회전롤러)에 피복을 입히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A씨는 컨베이어 R-106을 밟고 내려오던 중 옆에 있는 컨베이어 R-126 벨트와 폴리 사이에 협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hd21tpr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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