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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중노위 "단시간 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 차별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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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단시간 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 차별 처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등을 일 7.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제와 월급제라는 임금체계의 차이도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단시간 #중식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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