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절차에 따라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한다.
이어 9월 말까지 납부와 소명 기간을 거친 후 10월 2차 심의를 통해 11월 13일 최종 명단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시 누리집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을 공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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