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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주치의·간호사,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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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책임 근거 인정 안돼"

서울경제


2017년 발생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같은 소속 교수 박모씨 등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5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 교수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수간호사 A씨와 심모 교수 등 2명은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B 등 3명에 대해선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16일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던 중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 이후 주사제를 상온에 방치, 균이 증식돼 신생아를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과 신생아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수 회에 걸쳐 쓰는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 과실로 봤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서종갑·방진혁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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