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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한 학생들 징계무효판결, 항소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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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며 대학을 점거했던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1일 오후 “지난 2016년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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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징투위는 “대학본부가 학생 측의 총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문제를 결정한다고 답했다”며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항소 취하와 학생 재징계가 없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016∼2017년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이후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이후 학생 12명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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