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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강청, 불법 폐기물 8000여톤 수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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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강유역환경청(뉴스1 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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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물질이 섞인 폐비닐 등 불법 폐기물 수천톤을 해외에 수출한 업체가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사와 A사 전 대표(41)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 폐기물재활용업체인 A사는 수출 신고한 폐플라스틱이 아니라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아 이물질이 섞인 폐비닐 등 8571톤을 4회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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