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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퇴직연금 수령 나이 높아질까...금융업계도 '65세 판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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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여파로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현행 55세보다 늦춰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금융사들은 자산을 운용할 기간이 더 늘어나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21일 대법원은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 가동 연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법정 정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실제 정년이 상향 조정되고 퇴직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도 현행 55세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정년 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간극을 줄이면 65세 이후 평균 소득 대체율이 40~5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상향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정년까지 65세로 바꿔준다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로 올라갈 수 있다"며 "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65세)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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