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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유사상표 많아 장사 못해' 중국 업체, 설빙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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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가짜 설빙' 매장 판쳐 뒤늦게 '설빙' 상표 등록 시도했으나 무산…중국 업체 "영업 못하겠다"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 식품업체가 현지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내 빙수업체 설빙을 상대로 상표권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설빙은 2015년 상해아빈식품에게 현지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 현지에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가짜 설빙' 매장이 다수였다.

설빙은 계약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빙 측의 상표등록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라이센스비 10억원을 주고 구매한 상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설빙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유사상표 문제와 관련해 설빙 측에서 '문제없다'는 보증을 한 적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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