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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허가 무효' 제주 예래주거단지 후속조치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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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안 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道 책임 촉구

道 "토지주 입장 가장 중요…사업계획 재수립해 협의"

뉴스1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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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토지주들과의 협상 난항과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이사장 공석 장기화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21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나리오별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고충이 있음을 토로했다.

양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들의 입장이다. 원상 복구를 원할 경우 한 단계도 진척이 안 된다"면서 "우선 다른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1차적인, 원론적인 협의만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양 국장은 이어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현재 정책 결정권자인 이사장이 공석이라 실질적인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도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도가 사업 무효 고시에 뜸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원들은 사업 인허가 기관인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공공의 이익 보다 사업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실패한 사례"라며 "도는 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도가 나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대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달라. 문화관광스포츠위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효화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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