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광주시 제공] |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흐름에 맞춰 지자체 예술단 최초로 '연가저축제'를 시행한다.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은 21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연가저축제 실시와 관련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립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연가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가저축제는 쓰고 남은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성현출 문화예술회관장은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예술단 노조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믿음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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