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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박정희·유신 비판 차단 ‘긴급조치 9호’ 피해자, 40여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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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긴급조치 9호 당초 위헌·무효이므로 무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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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단속·처벌했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해자가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는 임아무개(2013년 사망 당시 75살)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1977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임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78년 기각됐다.

2017년 11월 대검찰청 공안부 지시로 전국 26개 검찰청은 긴급조치 9호 위반 132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6월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지난달 17일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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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3월 맥주 공장 자재 담당 사원이었던 임씨는 1976년 7월 사무실에서 동료 6~7명이 듣는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때 미스터 박은 처음에 떨어진 줄 알고 경주관광호텔로 피신했다. 대통령 선거에 혼자 나와서 혼자 당선되는 것이 무슨 선거냐”는 말을 했다. 또 10월에는 공장 사무실에서 7~8명 앞에서 “대통령은 영화배우 윤정희와 관계를 맺었다.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 돈을 많이 벌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댔다. 대통령은 대의원이 선거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박정희가 될 것이다” 등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제정돼 1979년 12월까지 4년여간 시행됐다. 집회·시위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거나 개정·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집회·시위 금지와 영장 없는 체포 등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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