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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법, “특허 실시권자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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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심판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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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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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합은 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해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전합은 “특허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비디오 화면간 움직임 예측을 위한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을 2012년 국제특허 출원했다.

이에 특허권 실시권자인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해당 특허발명이 기존의 다른 특허출원과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7년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삼성전자가 특허 실시권자이므로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합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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