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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조합임원 등의 정보 공개 의무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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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할 경우 추진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 의무를 위반한 추진위원장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

김정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정보공개등의 업무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의 자료 열람, 복사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원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소개한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작성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료에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다. 조합임원 등은 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자료 열람, 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할 것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구두요청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조합원 명부의 전화번호는 공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해야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자료를 비롯하여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 명부도 공개대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합원 명부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판결). 다만,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조합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총회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 등도 공개대상

조합원 총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가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대법원은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대법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자료 제공해야

최근 대법원은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도13811 판결)..

만약 조합에서 열람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정해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장 열람·복사 방법 이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요청 대상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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