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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한유총 "에듀파인, 시설사용료 반영돼야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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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덕선 이사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처벌조항 가혹"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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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사용 방침에 반기를 들고 시설사용료를 시스템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해 사립유치원의 업무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며 "시설사용료가 비용(항목)으로 반영돼야만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거부 의사를 밝힌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 2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할 계획이다.

이덕선 이사장은 "우리는 정부가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성의있는 대화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과의 일문일답.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유치원의 재정상황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성하)에듀파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중점이 아니다.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고 보완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투명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회계시스템을 본다는 것은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사찰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 감사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등 규정을 준비한 뒤에 사용하도록 하는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운영 등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실시간 감시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면 에듀파인 참여할 수 있나?
▶(이덕선)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 정당한 시설사용료가 비용(항목)으로 반영돼야만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유은혜 부총리가 (에듀파인을)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 부총리가) 에듀파인 시연해서 3일이든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두시 간 정도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드려면 우리와 협의해서 사립유치원 업무 흐름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한다고 못 박았는데 제재를 감수하고라도 에듀파인 쓰지 않는다는 건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사용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덕선)(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실제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립유치원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그 피해는 유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한사협은 사업자 단체 중에서 정부에 편향된 관제단체 아닌가 생각한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스템)개선이 있어서 실제 사립유치원에 맞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잘 협의해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미래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25일로 예고한 집회는 평일에 열린다. 유아학습권이나 아이들 돌봄 문제는 없는지.
▶(이덕선)지금은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에는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
(전성하)7세 아이들이 졸업을 한 상태다. 교사들의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정말 나오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 감안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3월부터 의무화하는 에듀파인 대상 유치원은 581곳이다. 이중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
▶(전성하)지금 현재 한유총에 포함된 유치원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500곳 이상이다.

-에듀파인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타협할 의사는 없나.
▶(이덕선)우리는 특별하게 요구하는게 없다. 사립유치원이 살아갈 수 있고 유치원 원장이 나름대로 교육현장에서 최소한의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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