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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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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1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주요 조치사항은 모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끝번호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 승합차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노면청소차 운영이 확대되고, 공회전 단속이 실시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일부 단축된다.

대전시는 공공 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야외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인 만큼 모든 공공·행정기관은 물론 각 사업장과 공사장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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