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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 징계 취소...항소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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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 2016년과 이듬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 동안 대학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뒤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았다며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를 받았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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